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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결심공판 앞두고 보석신청

'KT 채용비리' 이석채 결심공판 앞두고 보석신청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재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오후 재결심 공판을 여는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 5월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7월부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회장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된다.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오후 4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 공판이 열린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