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0년 근무혁신 지침' 시행
26일부터 46개 중앙부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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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비대면·비접촉 근무가 활성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46개 중앙부처에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는 2018년부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매년 근무혁신 지침을 펴내고 있다. 인사처가 고민한 근무혁신 방안을 담았다. 각 부처는 지침을 참고해 내부 인사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일과 삶의 균형' '일과 방역이 함께하는 근무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강조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토록 했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명확한 의사소통, 성과중심 복무관리 등 체계적인 복무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등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토록 했다.
사무실에서도 방역이 이뤄지도록 2m(최소 1m)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 활용 회의·보고 등 근무 방식 변화도 권장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무게를 둔 복무관리 지침도 선보였다.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휴일 출근 지양,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부서원의 퇴근-출근 사이 휴식시간(9시간) 보장 등도 포함된다.
근무혁신도 '관리 중심'에서 '분석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엔 연가사용 일수, 초과근무 시간 등 양적 관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바꾼다. 혁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업무재조정 등 기관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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