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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납세 자료 공개 판결 “대통령보다 법이 우선”

美 대법원, 트럼프 납세 자료 공개 판결 “대통령보다 법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납세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미 국민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화국 초기부터 '모든 사람의 증거'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를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우파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도 찬성 의견을 냈다.

미 전직 성인영화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양자가 맺었던 '성관계 비공개 합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대선 전인 2016년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비공개 합의를 맺고 입막음 비용으로 13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측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포함한 재무 기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인 마자스에게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 및 주별 납세 내역 8년치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

같은날 대법원은 미 하원 3개 위원회가 제기한 재무기록 공개 소송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주도하는 하원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하고 검찰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 및 재무 기록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다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탄핵 조사를 언급한 뒤 "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