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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법원, 국토부 발표 이전 구매는 유죄 판단 "손혜원 입수 자료, 부패방지법 따른 비밀" "부동산 가격 상승 노린 것이 동기로 보여" 조카 상속 위한 것이란 손혜원 주장 배척 "매매대금 등 비용 모두 손혜원이 부담해" 손혜원 "유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시사

'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식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에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을 구매한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 핵심 쟁점이 그 이전 자료의 '비밀성'이었다는 점에서 손 전 의원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또 박 부장판사는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카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10일 최후진술에서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 못 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라며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카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등을 실권리자로 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특히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동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손 전 의원 주장이 정면 부인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수사 개시 이후 법정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11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그해 같은달 18일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도시재생전략 기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개발 수립될 뿐 아니라 그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해 예산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표 자료는 인터넷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용역 관련 보도를 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박 부장판사는 2017년 9월14일자 '1987 개항문화 거리' 자료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2017년 12월14일 개항문화거리 자료를 포함해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동산 취득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억울한 1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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