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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자위행위 강요하고 촬영·유포한 여고생 공범…소년부 송치

친구에게 자위행위 강요하고 촬영·유포한 여고생 공범…소년부 송치
/사진=뉴스1

또래 친구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의 10대 공범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주범 혐의를 받는 B(18)양 등 3명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던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학생을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이 같은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