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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성폭행 기소 20대 무죄...法 "피해자 진술 확신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 성폭행 기소 20대 무죄...法 "피해자 진술 확신 어려워"
/사진=뉴시스

조건만남 이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약속된 만남 이후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A씨(25)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씨와 성관계 등을 갖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만났다.

A씨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유사 성관계를 마친 후 B씨를 힘으로 제압해 다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손을 씻고 오겠다"고 하며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인 강간 혐의에 대해 B씨는 "당시 A씨가 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중요한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는 진술 태도 및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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