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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구속… 삼성 경영시계 멈췄다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법원,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3년만에 다시 총수공백 악재
변호인단 "기업자유 침해 유감"

이재용, 또 구속… 삼성 경영시계 멈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 부회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의 경영시계는 또 다시 제로 상태에 빠졌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삼성은 3년여 만에 또다시 경영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실형 선고의 이유다. 삼성은 총수공백 상황 속에서 올해는 물론 당분간 중장기적 성장전략 수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