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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는 꽃뱀" 전 애인 지인에 허위사실 문자보내면 명예훼손?

대법 "전파 위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무죄 확정

"OO는 꽃뱀" 전 애인 지인에 허위사실 문자보내면 명예훼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애인의 지인들에게 전 애인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허위사실을 주변인들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진 뒤, B씨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술집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해주느냐', 'B는 꽃뱀이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란물 영상을 보내면서 영상 속 등장인물이 B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소위 꽃뱀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본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니므로 문자 내용을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B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실무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들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다.

대법원도 “지인들은 B씨의 친구로 알고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있었다”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B씨와 친밀한 과계에 있던 지인들도 허위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