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비시코리아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UCX’ 미국 상표 특허 등록을 부여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비시코리아는 지난 2019년 7월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UCX’ 등록상표(등록번호 6208579)에 대해 향후 10년간 (2030년 12월1일) 배타적 사용 권리를 가지게 된다.
UCX는 국내외 암호화폐와 달리, 세계 최초로 2018년 8월 글로벌 회계법인 그랜트손튼과 연세대 산학협력에서 가치 평가를 마친 바 있다. 이번 미국 상표 특허등록으로 국내외에서 상표저작권 보호까지 받게 됐다.
UCX는 M&A플랫폼(GMAP)에서 M&A프로젝트에 참여에 특화돼 있는, 가치가 검증되는 암호 화폐다. GMAP에서 M&A 프로젝트가 곧 진행되면, UCX를 통해 M&A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UCX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해 GMAP에서 M&A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M&A플랫폼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인수 합병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해 ‘PCT 국제 출원’을 완료해 특허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내 특허청으로 부터 ‘M&A플랫폼 운영기술에 관한 특허 3종’을 취득 완료해, M&A플랫폼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국내 M&A프로젝트 이후 해외 M&A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상표는 물론, M&A플랫폼 원천기술 국제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지비시코리아 이경헌 대표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표특허등록을 추진했으며, M&A플랫폼 기술에 대한 국제 특허도 추진중에 있다.”며, “M&A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M&A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금융수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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