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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나오는 LH 비위···건설사에 금품·향응 받은 2급 간부


까도까도 나오는 LH 비위···건설사에 금품·향응 받은 2급 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LH전북본부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급 간부가 건설사 대표에게 택지 개발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파면된 사실이 알려졌다. LH가 외부 공직기강 감사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속속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LH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 상 LH는 지난 2017년 고위직 2급 간부 A씨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파면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1~9월 국내 한 건설사 대표 B씨 등에게 택지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LH가 추진하던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건설사 대표로, 전 육군 소장 C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로 알려졌다.

많게는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추석을 앞둔 2016년 9월에는 한 감정평가사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도 받아 챙겼다.

그럼에도 A씨는 공사 감사실 조사에서 “점심식사 후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주유 상품권이 있어 당시에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0만원 중 80만원을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받은 건 금품만이 아니었다.
고급 음식점과 주점, 골프장에서 약 650만원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A씨가 2016년 한 해 동안 B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은 총 2100만원에 달한다.

LH는 A씨의 직속 상사인 1급 간부 D씨에게도 미흡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주의’ 징계가 떨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