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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신체 중요부위 노출에 소란까지" 50대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구급차 안에서 신체 중요부위 노출에 소란까지" 50대 징역형
출동하는 119구급차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집기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제주시내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로부터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신발을 벗어 구급차 밖으로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119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119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