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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지재권보호 계획 추진"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강연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범정부 차원 지재권보호 계획 추진"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10일 열린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지식재산보호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강연을 통해 "행정조사 집행력 강화를 위해 시정권고 사실 공표제도를 신설했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시정권고 사실 공표제도에 따르면 형태 모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행위, 시정권고 사실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 행정조사와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5개년) 기본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기술보호 분과와 부정경쟁방지 분과, 디지털·국제협력 분과로 구성됐고 증거수집제도 개선, 행정조사 실효성 확보, 지재권 통상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문제 해결을 거론했다.

정 국장은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 외 증인신문, 자료보전 명령 등의 도입 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63개 기업, 14개 협회·단체 등과 총 61차례의 의견수렴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지식재산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6개 지방법원이 1심을 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하는 관할집중이 왔료됐다"면서 "영업비밀침해 민사사건, 지식재산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관할집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증강(AR)·가상(VR) 현실에서 지재권 침해 방지, 데이터 보호제도 마련,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초상·성명) 보호제도 마련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정명령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형사 정의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법인이 개입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몰수와 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S&P 500기업 자산의 90%가 무형자산이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미국은 30%, 유럽에서는 40%에 육박한다"면서 "지식재산이 일자리와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안승현 김미정 김경민 최종근 안태호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