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A씨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동승한 여성 박규리 아닌 다른 여성
[파이낸셜뉴스]
/그래픽=뉴시스
만취한 상태로 밤 늦은 시각 서울 강남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역주행까지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기업인이 유명 걸그룹 카라 박규리와 교제중인 기업인 A씨로 밝혀졌다.
오늘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 거리까지 달렸고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동승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A씨가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차에 같이 탔던 여성은 박규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당초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기사가 해당 차량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며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자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역주행과 감금 혐의 모두 수사 중인 상황이다"고 확인했다.
한편 박규리 소속사 측은 "박규리와 A씨는 결별하지 않았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다"고 했다.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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