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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긴채 동성애 즐기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남성

에이즈 감염 숨긴채 동성애 즐기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남성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애 등 성관계를 즐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약 거래와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재판장)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씨(29)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3회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수차례 성관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고 마약류 범죄 역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