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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피해망상' 책임 돌린 50대男 징역 7년

친딸 성폭행하고 '피해망상' 책임 돌린 50대男 징역 7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괴로움을 호소하다 3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