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차주에게도 20~30% 과실 있어 보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나가던 말의 꼬리에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산산조각 난 포르쉐 차주의 사연이 화제다. 이 차주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이라는 6분4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평택시 인근 좁은 도로에서 포르쉐 차주 A씨는 사람을 태운 말 6마리를 맞닥뜨렸다가 낭패를 봤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6마리의 말 중 앞선 두 마리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갓길로 이동했고, 그중 세 번째 말이 도로 가장자리로 오다 A씨 차 사이드미러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을 제보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한 차주와 달리 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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