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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절반 차지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검토

尹정부 첫해에 조정 가능성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 대비 법인세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최고세율 25%서 22%로 낮아질까

18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 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한 만큼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랐다. 과세표준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신분일 당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는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초과세수 대부분 법인세인데…

다만 현재 초과세수의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걷힌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에서도 절반 이상(29조1000억원)을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5%에 달한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부총리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최고세율을 20%로 내릴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2%로 내릴 경우도 수조원대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조세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또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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