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익산 미륵산에 70대 여성 시신 발견
70대 피고인 목회자로 범행동기에 관심 쏠려
재판에서 입맞춤 거부에 폭력 행사 밝혀져
지난해 발생한 전북 익산 미륵산 여성 시신 유기 현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지난해 전북 익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륵산 여성 시신 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을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를 다치자 B씨를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된 시신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지만 같은 달 6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장 A씨를 검거했다.
목회자로 알려진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상황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종교적인 이유라거나 금전적인 관계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결국 성폭력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나타나 부검의는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라며 "범죄 피해금액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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