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시행… 작전수행·보안상 문제 살펴보는 중"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2.10.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장은 국감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1일부터 유심(USIM)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하면 전화 통화나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저장해놓은 영상을 재생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등은 즐길 수 있다.
함정 근무 해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 조치는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총장은 해군 병사들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선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 (해군병)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길다는 점, 휴대전화를 함정에 승조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군부대에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시엔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병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이후 작전수행과 보안상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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