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블라인드채용 총액인건비 족쇄 풀려
우선 과기원 특별법 등 개정해야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개 과기원에서 세계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총액인건비 등의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해외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세계적 석학을 데려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봉 문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4개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지정 해제를 통해 과기원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서울대를 포함한 일반대학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없어 박사후연구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
향후에는 과기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에 필요한 주요분야 석학들을 교수로 채용하는데 연봉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과기원 개별적인 법이 있어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기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