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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연장근로 개편, 성수기에만 활용"

대한상의, 연장근로 활용 302곳 조사
74.5% "개편돼도 주 60시간 미만 근무"

기업 10곳 중 7곳 "연장근로 개편, 성수기에만 활용"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근로는 극히 예외적일 거란 기업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절반 이상(56%)는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는 납품량 증가, 설비 고장, 성수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로 나타났다.

특히 연장근로 제도가 개편돼도 69시간까지 근로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40.2%는 '52~56시간 미만'으로 응답했다. 이어 △56~60시간(34.3%)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5.9%)이 뒤를 이었다. '68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90.7%는 제조업이고,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은 18.6%, 대기업은 4.7%였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 보호를 위한 '11시간 연속 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 개편안에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았다. 기업 32.5%는 '선택 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 제도 마련'을, 30.8%는 '노사 자율로 건강권 보호 방안 선택'을 주문했다. 정부 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하자는 의견은 19.5%, 건강권 보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시간 근로 논란 연장선상에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 45.4%는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의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 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순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