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지지자 등에게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이다.
지난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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