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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벌 서” “학벌 낮으니 나대지 마”..여전한 직장 갑질

“무릎 꿇고 벌 서” “학벌 낮으니 나대지 마”..여전한 직장 갑질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제가 여기서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고 합니다”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개 부르듯 이리와 손짓하며 입천장으로 ‘쯔쯔쯔’ 소리내 부릅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픈카카오톡 상담방에 올라온 내용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연도별 결과를 보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020년 45.4%에서 이듬해 6월 32.9%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9.6%로 30%선이 무너졌지만 올해 다시 33.3%로 소폭 상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3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특히 일터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비조합원, 저연령,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괴롭혔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24.3%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를, 20.4%는 ‘비슷한 직급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