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사무실 등서 4차례 간음..실형 선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강원 평창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지적장애인 B씨(26·여)를 고용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B씨를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초지자체의 '20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으나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B씨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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