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출신 BJ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무고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 탈퇴 후 지난해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을 하다 지난 2월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인 B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기일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