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인 여고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16)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 C양(16)과 D군(16)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C양과 D군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양과 D군은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C양과 D군은 다른 학교 학생으로 조사됐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B양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학생인 B양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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