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운전한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앞서 B씨는 2022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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