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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 소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없었으나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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