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수술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중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자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이들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A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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