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기존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뿐 아니라 올 6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이 같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던 것을 지난 2월 폐지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10조원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을 재차 확대한 것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4분기 0.5%이던 연체율은 올해 1·4분기 1.5%까지 3배로 치솟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연계하고, 이를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차주 폐업시 감면율은 종전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행 1년간 유지되던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래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은 5월말 기준 6만8256명, 11조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2만435명(채무원금 17259억원)으로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305명(채무액 1조250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5%p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