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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취임식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언급 후
오후 전체회의 열어 2인 회의 진행
KBS 이사 추천안 및 방문진 이사 임명건 의결
野는 탄핵모드에 이 위원장 고발…"방통위 후보 추천 않을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김태규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날인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날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안건, KBS 이사회 추천 7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방문진 3명·KBS 이사회 4명)에 대해선 추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모두 내달 12일, 31일에 종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에 대한 추천 안건도 의결했다. KBS 추천 이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임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권순범, 서기석 현 KBS 이사는 연임을 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5명 자리에는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야당 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2일 또는 3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외에도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추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