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공영방송(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9일 이 같은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한 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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