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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다.
이후 가해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고 가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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