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올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두고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불륜을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돼 30여년 후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노 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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