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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일단 한숨돌려..희비 갈린 與野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최악은 면해…징역형 선거법 등 리스크는 여전
與 "정치·도의적 책무 면제 아냐…사법리스크 여전히 남아"
한동훈 "수긍 어렵지만 판단 존중…민주당도 존중하길"
사법부 비판해온 野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
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일단 한숨돌려..희비 갈린 與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 생명의 불씨를 살렸다. 당초 공직선거법 1심보다 무거운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이번 위증교사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만큼 과거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대선 전까지 '리더십 변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여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인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도 재판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최악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양형 최고 기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 씨에 위증을 교사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를 하나 덜은 셈이 됐다. 이번 재판을 기반으로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상기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향후 최소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리더십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황한 與 "아직 안 끝나" 환호한 野 "정의로운 판결"
당초 선거법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거운 형량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다만 향후 상급심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사법부를 줄곧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