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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초등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이유가

'음주운전 사고' 초등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이유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