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포함.. 돌봄수당 대상은 2세 영아만 가능
40시간 기준 월 최대 30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주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동일하게 지급하며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돌봄 수당 지원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울산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돌봄활동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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