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남여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막아달라는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가 제출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본관 점거와 기물 파손이 학생회 주도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발 위험성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덕여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자교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학생들에게 사실조사를 위해 학생활동지원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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