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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늘이법 신속 추진…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조치·대응팀 파견

당정, 하늘이법 신속 추진…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조치·대응팀 파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전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부터 하겠다"며 "교사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와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 최소 2인 이상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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