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핵심은 공정성"
"민주당서 두 사람 임기연장 법 개정 들고나와"
"주사파식 내란몰이식 재판진행"
"이 두 사람, 탄핵심판 참여할 가치와 정당성 잃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이 두 재판관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헌재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제도의 핵심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정성에 있다. 이 두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이 두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 두 사람의 임기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들고 나와 사법의 독립성, 공무원의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나 청탁을 한 홍장원의 내란공작 음모와 그를 회유한 이재명의 사당 그리고 문형배의 헌재는 이제 국민탄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복기왕 민주당 의원 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더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명단에 복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등은 진보성향 논란 속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측 입장에 치우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여권에서 제기돼왔다.
장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시동기이자 사적으로 카톡대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한 논란의 인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탄핵시켜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주사파의 내란몰이식 재판진행으로 법치주의의 정당성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 중심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도 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치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사표내고 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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