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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채 올라간 승강기에 '다리 절단', 결국 사망했는데...관리자는 '집유'

재판부, 유지·보수업체 사장 금고 10개월...직원은 집유 2년 선고

문 열린 채 올라간 승강기에 '다리 절단', 결국 사망했는데...관리자는 '집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이들은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됐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승강기가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