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치료'를 내세운 제품 20건, '가슴확대'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건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의 경우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여성 제품에 포함된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향후 국내 반입은 물론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제품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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