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술집은 주민들 '교류의 장'"… 술집 없는 농촌에 알코올 허가증 발급

프랑스 하원, 규제완화법 통과… 바·카페 주류 판매 허가조건 완화

"술집은 주민들 '교류의 장'"… 술집 없는 농촌에 알코올 허가증 발급
2023년 9월 프랑스의 해안 도시 라로셸의 카페./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의회가 술집 개점에 부과하던 엄격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24, AFP 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술집이 없는 마을에 새 술집을 열려는 사업자에게 신규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위스키, 보드카, 테킬라 등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포함해 주류를 팔려면 '4형(type-4) 알코올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허가증은 신규 발급이 없어 카페나 바를 열어 주류를 팔려면 4형 허가증을 보유한 다른 술집이 폐업해 양도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민 3500명 이하의 농촌 지역에 4형 알코올 허가증으로 영업하는 술집이 없는 경우 신규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허가증을 발급할지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마을의 카페·바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프랑스 생활조건연구소(CREDOC)는 1960년 20만곳에 달하던 프랑스 카페가 2015년 3만6000곳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 카페가 폐점하면서 숫자가 줄었다.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사회적 유대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농촌 지역의 카페와 바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법안으로 술집 개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프랑스 보건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만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날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