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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인강, 강사에 불공정 강의계약…공정위 약관 시정

해커스 인강, 강사에 불공정 강의계약…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커스인강'과 강사와의 불공정 강의계약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등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챔프스터디는 묵시적 계약 연장,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연장되도록 하여,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약관법상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강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기존 강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약관 조항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되어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에 한정해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기존 강의계약 약관은 학원이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 및 교재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강의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삭제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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