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106개소)의 84.9%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위반 업체는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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