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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조달 규제리셋’ 조치를 환영하며

[기고] ‘공공조달 규제리셋’ 조치를 환영하며
이응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달청이 최근 760여개 규정과 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달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과거 조달청 송무팀장으로 재직하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계약공무원, 법률전문가, 수요기관, 조달기업 등 각자 위치에 따라 조달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럼에도 조달기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조달청이 주관 규제를 직접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번 조치는 더욱 진취적이다. 특히 조달청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완화·폐지하겠다는 방침 역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은 물론, '조달규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도 부합한다.

이에 필자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과도한 계약참여 제한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재사유와 직접 관련 없는 계약상품까지도 판매를 제한하는 것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있는 자의 수정계약을 제한하는 것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취소를 받은 단체의 수의계약 참여를 무기한 제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규제는 비례성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절차에서 계약상대자의 방어권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조달청은 최근 '직권조사제도 도입', '조사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진' 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응해 계약상대자에게도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는 계약상 제재, 행정제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한다.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에는 이미 변호인 참여가 보장된다.

아울러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과정에서도 조달기업이 실질적인 이의절차를 보장받도록 고쳐야 한다. 가령 현재 품질점검에서 '결함 판정'을 받으면, 조달기업은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결함판정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달기업이 그 결과를 실효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점검을 공무원의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대안을 마련, 품질점검 결과에 납득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조달청은 그간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가 남아 있다. 이번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이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혁신적 변화를 응원한다.

이응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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