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수사당국의 무리한 작태, 인정한 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고, 이는 수사당국의 무리한 작태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당국을 향해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대변인은 “법원마저 최종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며, 무리한 표적 수사가 사실상 입증된 셈”이라며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도 범죄혐의 성립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회를 계기로 보복성, 인권침해성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 역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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