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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깹시다"...집주인vs매수인 한달만에 '전세 역전'

토허제 번복 한 달 사이 잇따른 '계약 취소' 해제땐 매도인이, 재지정 발표땐 매수인이 파기 多 '카더라' 많은 혼란스러운 시장..."개인별 적정가 중요"

"계약 깹시다"...집주인vs매수인 한달만에 '전세 역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인 지난 2월 말, A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입하기로 해 가계약금 2000만원을 송금했다. 계약일을 앞둔 3월,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B씨는 "집도 안보고 매매가에 8000만원을 더 얹어 계약금을 즉시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줄 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다.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3월 초 마포구 부동산에 '불장'이 오자 매도인의 마음이 바뀐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토허제 번복으로 한 달 사이 서울 곳곳에서 '가계약 및 계약 취소' 사례가 잇달았다. 중계업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발표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가격이 2~5억씩 큰 변동을 보였다"며 "집주인은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무르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심리'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과 가격이 급변하자, 수요자들도 강한 내적 갈등을 겪은 것이다.

A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가계약금이 아닌 총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 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계약 파기를 면했지만 "아무리 집값 변동이 커도 계약을 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재지정을 발표한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도 연출됐다. 토허제 해제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계약 취소가,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에는 매수인의 계약 취소가 주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지난 2월 12일 토허제 해제 후 핵심지의 호가와 매매가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자 급매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기 위해 계약을 취소한 반면, 재지정 후에는 매수인들이 잔금 대출 막힘 우려와 집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 '갭투자 막차'를 타려고 계약금을 넣은 매수자도 물론 있었지만, 규제 시작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한 경우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소들도 혹여나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분위기가 하도 들썩이니, 다른 중개소에서 매도인에게 '왜 그 가격에 계약했냐, 더 높은 값에 팔아드릴 테니 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하시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몇 층의 몇 호 라인은 얼마에 판다더라 등 '카더라'도 워낙 많아 계약 후에도 후회하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많다"며 "시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춘 적정가에 대한 믿음을 잘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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