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투자 유의 당부
“특정 계좌서 반복 호가 제출 후 체결 사례 발견”
A종목 주가는 3일간 1만5000원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으나, 프리마켓 시간대에만 일시적으로 상한가 및 하한가 형성 후 정상가격 복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ATS) 프리마켓 개시 직후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오르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는 27일 최근 ATS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개시 직후 단주주문(10주 내외 매매 주문을 단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거래 행위)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 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모방거래 자제를 주문했다.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감시 대상이 돼 예방조치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대상 회원사에 수탁관리 등 조치 요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수탁거부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추종매매도 지양할 것이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라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호가·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