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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3명→2명"...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혜택 3명→2명"...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강릉시청.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유형별로 40%~8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